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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구은행, 이런 금감원으론 경제민주화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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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ews123 조회 수 2773
 

 이런 대구은행, 이런 금감원으로는 경제민주화 요원하다!


대구은행의 횡포로 자산 50억 원의 두 기업을 잃은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대구은행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는데 그 증거 중 일부는 본인이 제기한 민원의 명백한 물증이 되는 것임에도 금융감독원의 은행 편들기로 본인의 민원은 묵살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12월 12일 본인이 경영하던 B사의 거래처인 S사 경영주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국내 모든 금융권이 대출을 중단한 상태라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대구은행에서 할인하여 B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S사의 어음을 B사가 회수하여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시기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간 거래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거래하였기에 대구은행이 B사에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이해하리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경영하던 B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과 본인의 처가 경영하던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회사의 대구은행 부채는 22억 7,626만원이었으나 두 회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감정가는 49억 149만원을 상회하였고 두 회사는 대출금이자 연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두 회사를 창업한 본인과 대구은행은 20여년을 거래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20년을 거래한 본인이 창업한 두 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B사가 대출받을 당시 계열사인 P사, P사의 대표이사 이었던 본인의 처, 본인 등이 연대보증인 이었다.’ 라는 이유로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였고, P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경매 후 대구은행이 채권 2억 9,936만원을 회수하고도 남을 돈에 대하여)하였으며 본인의 처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권리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의 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처 예금계좌까지 가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대구은행의 이러한 행위는 P사를 고사시키고자 자금융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조치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대구은행에 “B사의 부동산과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귀 은행 채무가 완제될지 아니면 채무보다 부족할지 알 수 없으므로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도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보증채무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데 사전에 보증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을 두둔하였고 대구은행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였기에 P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P사의 경쟁사인 K사직원들이 ‘대구은행에서 B사와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였고 예금계좌도 가압류하였으니 P사가 멀지 않는 날 도산할 것’이라고 거래처에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P사가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고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후 정산했더니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완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B사의 공장 및 부동산경매로 대구은행이 100%회수하였는데 경매를 진행하기도 전에 대구은행의 과도한 권리행사(보증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등과 거래은행 통장가압류 등으로 본인이 사채조차 융통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로 P사는 도산하였고 본인의 가정까지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이 경매가 종료될 무렵 대구은행에게 배당 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은행은 대출 시 약정한 이율보다 높게 산출한 계산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부 업이고 대부업자는 대출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약정서에 기본적으로 ‘이율과 대출기간’ 등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대구은행은 이율과 대출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이율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이율을 높이고 싶을 때마다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상환이 어려우면 대환(새 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을 변제하는 방식)을 해주겠다.’ 고 하였는데 대환은 이율을 높이기 위한 미끼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대환 때마다 이율을 높여 고마진을 챙겼으며 그리고 당시 엔화의 금리는 제로금리라 할 만큼 저금리인지라 엔화 대출을 요구하였더니 대구은행에서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면 7,500만 엔을 대출해주겠다.’ 하여 본인의 개인부동산에 9,750만엔(대출금의 13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엔화 4,000만 엔만 대출하였고 나머지는 대구은행 임의로 이자가 고율인 원화로 대출을 변경하여 본인이 입은 이자손실만 8,100여만 원에 가까웠고 대구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와 비용 등을 합하면 본인의 손실은 1억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나 대구은행은 그 중 극히 일부인 11,185,473원을 부당하게 챙겼음을 인정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부당함이 없었다.’ 는 결론으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반박자료를 금융감독원과 본인에게 보내면서 대구은행이 과다하게 챙겼음을 인정하며 본인에게 반환한 돈 1,118여만 원과 엔화 7,500만 엔 중 원화로 변경하여 대출한 3억 5,000만원 대한 명백한 물증이 대구은행의 반박자료에 나타나있으며 B사의 보증채무자들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대구은행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횡포를 저지른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그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며 종결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대구은행 같은 금융권과 금감원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끊임없이 대구은행과 금감원의 부당함을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여러 곳으로 퍼날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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