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이 본 도둑놈 뇌사사건.jpg

크크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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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소장 :
일 단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판결은 집주인이 행한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과잉방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죄를 적용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사안이냐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는, 기사만 봐서는 정당방위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자기 방위를 위한 공격만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도 공격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과잉방위로 본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1년 6개월의 처벌을 해야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