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룸녀.jpg

gee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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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쪽 관련 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배우자 뭐 했는지 알기 엄청 쉬움
그냥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주욱 뽑아서 보면 알아 일단 근로소득이 없는데 쓰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업소녀임
- 세무 관련일을 하는데 타인에 대한 정보를 그리 마음대로 출력한다고??? 배우자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그런거 뽑으면 위법행위인데???
그런 거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컴퓨터에 등록 되어있는 공인인증서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라는 말이지 어휴;;
그렇게 따지면 뭐 여자친구나 부인 핸드폰 보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개인 정보 침해 아니냐 위법 타령하네
논점 파악을 못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