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1급 기밀.jpg


국방부가 최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군사비밀은 56만1,924건이다. 이중 1급 비밀은 8건이었고, 2급 비밀이 29만1,011건, 3급비밀은 34만2,905건이었다. 여기다 대외비를 포함하면 비밀문서는 모두 110만여건에 달해 무게가 95톤에 이른다.
1 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1급 비밀은 외교상의 비밀협약이다.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대외비는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것’으로 비밀에 준하여 관리된다.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초래될 해악이 매우 큰 만큼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는 자격자가 극히 제한돼 있다.
현재 법규상 1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와고위 군지휘관 등이다. 행정부의 취급인가권자는 각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검찰총장 등이다.
군의 취급인가권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1ㆍ2ㆍ3군 사령관, 국방장관이 지명하는 각군 부대장 등이다.
1급 비밀은 이들 취급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극단적으로는 이등병도 취급할 수 있지만, 인가가 없으면 장성도 함부로 볼 수 없다.
-2급기밀까지는 그닥 대단할것도 없는 실상 별것 아닌것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1급 기밀 8건은 전쟁시의 작전 계획도나 비대칭 군사 무기, 외교 비밀협약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