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2P 음란물 다운금지 (적발시 벌금 2000만원)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컴퓨터 끼리의 파일 전송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는 추억이 되버린 프루나,파일구리,소리바다 등이 P2P에 속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P2P만 규제한다고 명시한게 아니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유형부가사업자는 두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는거고,
둘째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따라서 P2P뿐만 아니라 웹하드, 문자서비스등이 모두 포함되는 말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일반인들의 다운로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라 웹하드 서비스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는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P2P,웹하드)에게 어떤 규제를 했는지 알아보자.
법률에서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 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3.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中
여기서의 핵심은 제목과 특징을 비교하여 불법정보를 가려내야 한다는 문구다.
여기서 불법정보는 고어물이나 아동 포르노 뿐만 아니라,
음란한 영상,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보,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같은
법이 정한 위법행위를 모조리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불법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웹하드 업체는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
뭐 '해당 검색어로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따위의 문구가 반드시 떠야 한다는 말이겠지.
또한 '불법정보' 업로더에게 '이런거 올리시면 처벌받음'이라는 문구도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고 써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다운받으면 처벌받음' 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웹하드에 야동 돌아다니면 웹하드 업체가 처벌받을뿐,
그걸 다운로드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문구는 없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말자. 불법 음란물 공유는 애초에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엄연한 불법행위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뿐이다.
다시말해 이 법이 없었더라도 원래부터 야동 공유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거 신경썼나?
그럼 적발시 벌금 2천만원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걸까?
해당 시행령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조치의 운용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700 만원
2차위반시
1,400 만원
3차위반시
2,000 만원
즉 위에서 말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이다. 그것도 3차 위반시에 2천만원이다. 다운로드한 사람한테 이천만원 벌금 때리겠다는게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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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세줄요약
1.음란물 다운로드 금지라는 말은 법령 어디에도 없음
2.다운로드했다고 벌금 이천만원 내는게 아님!
3.그냥 웹하드 업체가 처벌받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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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시 음란물 차단 어플 의무적 다운.
제37조의4(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것
2.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것
3. 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 정대리인에게 고지할 것
청소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차단 어플을 설치하는 법안은 이미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바 있다. 꾸준한 논란에 시달리더니 마침내 다른 개정안과 합쳐서 나오게 된것이다.
청소년들에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반대가 꾸준히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었나 보다.
일단 팩트는 맞으므로 관련된 논란은 넘어가기로 하겠다. 즉 이건 맞는 말이다.
3.isp업체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요구.
isp란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말한다.
올레 인터넷(KT),SK 브로드밴드,LG 유플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ISP를 규제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즉 웹하드나 P2P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다.
애초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이 뭔말 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저 글을 쓴 사람은 ISP와 웹하드를 착각한게 아닐까.
4.이제부터 야동은 여성부에서 확인해보고 심사후 넘어간덴다. SM이나 로리물등등 변태적인거는 바로 즉결 처벌
5.일본AV도 즉결처분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게 또 무슨 개소리인가.
애초에 해당 시행령을 만든 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지 여성가족부가 아니다.
차라리 방통위에서 심사를 했으면 했지 여성부랑은 관련이 없다.
앞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해당 법령에는 야동을 심사한다거나 sm이나 로리물을 즉결처벌 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애초에 야동, 음란물은 불법이기때문에 심사같은걸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저 글쓴이는 즉결처분과 즉결심판의 의미를 착각한게 아닌가 싶다.
'즉결처분'이라는 말은 6.25 당시에 있었던 잔인한 군 형법일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군법이다. 야동 봤다고 즉결처분(사형)? 북한도 그런짓은 안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약식 재판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일본AV봤다고 즉결심판이라고? 이 법령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6.ip우회도 소용없음
저 글쓴이는 6번 까지 채우고 싶었는지, 마지막에는 되도 않는 말을 써놨다.
ip우회라 하면 프록시나 VPN을 말한다.
프록시는 몰라도 VPN은 강력하게 암호화 되어 원래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뭐 CIA를 해킹한다는 등의 초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야동 봤다고 VPN 추적해서 잡아낼만한 시간은 경찰에게도, 국정원에게도 없다.
그리고 이 법이랑은 더욱더 관련이 없다.
마지막은 시게이트 직원도 아니고 갑자기 외장하드 홍보를 하고 있다.
컴퓨터에 다운해논 외장하드? 외장하드를 다운로드 하나여?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네이버 N드라이브는 모르겠다구 했는데.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불법자료를 수사할 수 있는가?
는 꾸준한 논란이 되고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 포르노를 올렸다가 잡혀간 사례도 있는 만큼.
아무리 개인 클라우드라도 온라인에 불법 자료를 올리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이 법과는 관련이 없지만)
토렌트는 IP가 남아서 하면 안된다고 한다.
물론 맞는말이다.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다운로더인 동시에 업로더가 되고 IP가 기록된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일일이 다운로더를 잡아낼만큼 시간이 한가하지 않다.
이윤이 목적인 헤비 업로더와 아동포르노 유포자만 색출하고 있으니
그 쪽만 조심하면 된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야동은 불법이다.
이 법이 생기든 말든. 결국 토렌트 이야기도 이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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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두줄요약
1.결국 저 사진은 초딩의 거짓말.
2.유언비어에 속지말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 팩트를 찾아보자